“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동등한 시각이 중요하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동등한 시각이 중요하다”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0.06.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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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마다 외국인근로자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 활동
노조법 개정은 노동운동이 13년간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변호사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1975년 경북 안동 출생
1994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입학
2003년 45회 사법시험 합격
2006년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지난 5월 1일 새벽,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확정하자 한국노총은 논의 마감 시한인 4월 30일 밤 12시를 넘어 의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근심위 의결의 적법성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때부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변호사는 장진영 변호사와 함께 노동부와 노동계의 주장을 놓고 법리 해석에 들어갔다. 당시 김 변호사는 밤샘 작업을 통해 노동부의 주장을 하나 하나 반박했고 마침내 5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결의 및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집행정지 신청’의 소를 제기했지만 5월 11일 노사정 3자 합의에 따라 소는 취하됐다.

이에 대해 섭섭할 만도 한데 그는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패배주의, 현장 동력 상실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13년간 유예됐던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했던 노동계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일명 ‘조선족’으로 불리는 조선계 중국인 부인을 두고 있어 외국인 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주말마다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앞으로 한국노총 안에 번듯한 법무법인을 만들어 소송업무뿐 아니라 고용까지 고민할 수 있는 노동계의 대표적인 법률구조센터를 만드는 목표를 갖고 지금도 현장 노동자들과의 교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변호사를 만나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고뇌,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들어봤다.

외국인에 대한 일반화의 오류를 깨야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2년 동안 법률상담을 해오면서 든 생각이지만 우리나라는 타국과의 교류가 적었던 역사 때문인지 폐쇄적인 경향이 있다. 백의민족의 우월감이라고 해야 할까? 그러나 집사람이나 다른 외국인들을 만나면 매우 개방되어 있고 상대방에 대해 열려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다. 나 또한 처음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할 때 거리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결국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동등하게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일부 엘리트도 있지만 대부분 그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분들이다. 그런데 이들을 그 나라의 일반으로 적용해버린다. 이것이 바로 일반화의 오류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으로 별 기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한국의 일반적 모범으로 삼거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글리 코리안’이라 지칭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외국인들을 대해야 한다. 특히 조선족에 대한 편견이 그렇다. 이 나라에 어렵게 온 사람들을 일반화시켜 그 나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일하러 온 분들은 그들이 가진 소양에 한계는 있다. 돌봐주어야 할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