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타임오프 매뉴얼 헌법소원 제기
민주노총, 타임오프 매뉴얼 헌법소원 제기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0.06.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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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행정명령' 주장…실효성 있을까?
각 산별, 총파업·현장교섭으로 노조법 무력화
▲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타임오프 노동부매뉴얼 비판 및 대응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노동부가 발표한 타임오프 매뉴얼에 대해 민주노총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임오프 매뉴얼은 노조활동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잡고 노조법 재개정 투쟁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1월 1일 노조법 개악은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며 “법 개악 때는 글로벌 스탠더드 운운하던 노동부가 내놓은 매뉴얼을 보면 그들의 노조 혐오증의 끝이 어디인지 보여주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부는 현장에서 이 매뉴얼을 갖고 교섭하라면서 지도감독할 뜻을 보이고 이 기준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그 가능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며 타임오프 매뉴얼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어 “헌법소원의 결론은 둘 중의 하나로 날 수밖에 없다”며 “이 매뉴얼을 통한 공권력 행사가 위법한 행정명령이든지 아니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노동부만의 해석일 뿐이라고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측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변호사는 “고시의 성질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는데 고시가 행정행위이면 법원에서 판단하면 되지만, 상위법과 결합해 법을 생성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수 밖에 없다”며 민주노총의 헌법 소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동의했다.  

민주노총은 헌법소원과 함께 오는 23일 대규모 도심집회를 통해 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김영훈 위원장이 참석해 노조법의 부당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는 총파업으로, 보건의료노조와 사무금융연맹은 현장교섭과 현장투쟁으로 노조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총이 타임오프 매뉴얼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타임오프 제도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법소원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을 뿐더러, 불과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타임오프 제도 시행일 전에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마저 취소해야 할 만큼 조직력이 약화된 민주노총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타임오프 제도 시행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