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고용노동부 장관 상대 소송제기
청년유니온, 고용노동부 장관 상대 소송제기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0.07.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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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신고 지금까지 3차례 반려
'구직 중인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 요건이 관건

 

▲ 청년유니온과 민변 노동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제출할 것을 밝히고 있다. ⓒ 박종훈 기자jhpark@laborplus.co.kr

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위원장 김영경)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청년유니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13일 오전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의 3차례에 걸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조직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노조의 자유설립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가 조합원으로 있는 조직은 근로자가 주체인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3월과 4월에 이어 5월 14일에도 설립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변 소속 정병욱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청년유니온은 연령과 고용형태에 따른 초기업 노동조합이고 이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직 중인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을 수 없다”며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거나 구직 중이라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변호사도 “4월, 2차 설립신고 이후 설립신고서와 규약 이외에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의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라며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기업별 노조만 상대해오면서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년유니온은 노동의 질 향상을 통해 청년 세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3월 창립했다. 이들은 이번 행정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8월 중 후원의 밤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