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민간위탁 늘린다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늘린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0.07.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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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발전위 합의문 채택…공공·민간 역할분담
공공성 후퇴·유연성 확대 우려도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 18차 회의에서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및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 채택 후, 노사정 각 계 담당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충호 한국노총 홍보본부장, 장의성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남성일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 위원장, 류기정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노사정이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함으로써 고용서비스 부문에서도 민간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위원장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14일 오전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및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공공부문은 고용인프라, 실업급여 업무 등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 등 민간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분담한다는 내용이 이번 합의문에 담겼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2012년까지 고용정보망과 사회복지통합망을 연계해 통합일자리정보망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 공공부문 서비스 활성화 방안


민간부문에서는 직업소개요금 자율화, 직업소개기관 대표자 요건 삭제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구인구직·직업정보제공·파견·직업훈련을 겸업하는 ‘종합인재서비스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겸업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 민간부문 서비스 활성화 방안

남성일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공공고용서비스는 OECD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부족하고, 민간고용서비스 역시 공공부문과 연계되거나 활성화되지 못해,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평생고용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 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직자와 구인자의 효율적인 연계와 선진화된 고용서비스 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번 합의는 국민 누구나 효과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두 16명의 노·사·정·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이래 이날까지 모두 18차례의 회의를 통해 이번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날 합의를 끝으로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는 폐회되며, 합의문은 상무위원회와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행된다.

이날 합의에 따라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민간부문의 고용서비스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 대해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공공성은 후퇴하고 노동유연성만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