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협 잠정합의안 도출
현대차, 임협 잠정합의안 도출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0.07.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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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인당 평균 2천만 원 수준
23일 찬반투표 … 휴가 전 타결 가능할까?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휴가 전 타결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섰다.

현대자동차(사장 강호돈)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이경훈)는 지난 21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2010년 임금협상 13차 교섭을 진행했다.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0시간 가까이 계속된 이날 교섭에서 현대자동차 노사는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지난 6월 14일 상견례 이후 한 달을 조금 넘긴 시점이다.

이날 잠정합의안은 ▲ 임금 79,000원 인상(기본급 대비 4.87%) ▲ 성과금 300%+200만 원 ▲ 글로벌판매향상 격려금 200만 원+품질향상 격려금 100만 원 ▲ 주식 30주(21일 종가 기준 주당 137,000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는 또 ▲ 직급수당 상향조정 ▲ 품질향상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 고용안정합의서 체결 ▲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별도협의체 구성 등에도 합의했다.

이번 임금협상 결과 조합원들은 기본급 인상을 제외하고도 1인당 평균 1,600여만 원에 이르는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임금인상분을 적용하면 이미 임단협을 타결한 현대중공업과 비슷한 2천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성과금 100%와 200만 원은 조인식 직후, 300만 원은 추석 전후, 성과금 200%는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현대차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22일 공지하고, 오는 23일부터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2공장 조합원들이 23일 이후 휴가에 들어가고 나머지 조합원들도 7월 말부터 휴가를 떠나, 21일 잠정합의안 도출은 휴가 전 타결을 위한 마지노선이었다.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 완전타결까지는 현대차지부의 조합원 찬반투표만을 남겨 놓게 됐다. 오는 23일 진행될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