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근절 위해 사업주 처벌 강화해야
불법 파견 근절 위해 사업주 처벌 강화해야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0.08.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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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이후 정규직 전환 관련 토론회 열려
금속노조, 제조업 전방위로 정규직화 확산 결의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민주노동당과 금속노조는 공동주최로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그 후, 정규직 전환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일상적인 제조업체의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행정감독과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금속노조와 민주노동당이 공동으로 개최한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그 후, 정규직 전환 방안’ 토론회에서 순천향대 조경배 교수는 이렇게 주장하며 “파견과 도급의 구분기준에 관한 지침을 개선하고 노사 당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지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와 금속노조 김형우 부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순천향대학교 조경배 교수와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 김동욱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권두섭 변호사는 “지난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은 ‘한국에 존재하는 사내하청이라는 방식은 도급이 아니라 파견이며, 따라서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원청회사의 정규직 지위에 있다고 판시함으로서 사내 하청을 도급계약이라 주장했던 사용자 측과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했던 노동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22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이들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는 제조업체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혼재하여 배치돼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시업·종업 시간 등을 원청회사가 결정했다며 이들에 대해 채용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원청회사인 현대자동차가 이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대법원의 진일보한 판결은 2003년부터 시작된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결과”라며 “현대차그룹은 1만 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사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향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금속노조는 △ 노조법 재개정,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과 동시에 제2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전개 △ 2년 이하 사내하청 노동자, 한시하청 노동자까지 정규직화 및 직접고용 △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은 물론 삼성, LG 등 재벌사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으로 확대 △ 상시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현장에서 관철 △ 파견업종 확대 저지와 정규직 중심의 안정된 일자리 확보 등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금속노조는 지난 7월 27일, 30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위한 금속노조 중앙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교섭과 투쟁,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김동욱 서기관은 “모든 하청을 일률적으로 불법파견으로 단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개별 사업장의 실태를 보고 하도급 상태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8월 말에서 9월 말 사이에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든지 원하청 근로자가 혼재돼 있는 사업장, 노동단체가 문제제기를 많이 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2~30개 정도 실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로 파견과 관련된 내용과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 그리고 하도급 근로자 임금 지급 실태 같은 것을 조사할 계획”이고 “실태점검 시에는 근로자에게 설문을 받아서 객관적인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며 노조나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근무실태라든지 불법파견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상급단체와 공유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표본실태조사 계획을 확대해 공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지난 9일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서기관은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는 당사자들간 주장과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 노조의 상급단체가 직접 조사에 참여할 경우 형평성이나 중립성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나 사용자측에서 이에 비협조적일 수 있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금속노조의 제안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