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돈만 받으면 안 돼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돈만 받으면 안 돼요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0.09.06 14:26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효과 좋아 신청 기업 늘어
노사간 서로 인정하는 자세 필요
ⓒ 노사발전재단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은 윤리경영을 하거나 임금을 많이 준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장의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 대해 노사 상호 간에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를 줄 수 있을 때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노사관계는 차치하고 노사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 특히 100인 미만의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싶어도 그럴만한 재원도 없고, 사람도 없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아예 포기하고 기업주의 시혜적 혜택이나 노동조합의 강성 투쟁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노사 간의 상호 부정적 시각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정부 지원책 중 하나다. 이 프로그램은 노사 관계 인식 개선과 교육,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 참여에 대한 언급까지 노사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고 정부는 단지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신청하려는 기업들이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돈이 들어가는 일에 바람 잘 날 없듯,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특히 재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1년 동안 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 원 지원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노사가 공동 수행하는 파트너십 제고 프로그램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자발적인 공동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업이다. 2003년부터 노동부(지금의 고용노동부)의 지원 아래, 2008년까지는 한국노동교육원에서 맡다가 2009년 한국 노동교육원 폐쇄 이후 한국노동연구원 산하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가 단위사업장을, 노사발전재단이 지역 및 업종별 단체사업장 부문을 주관했고, 2010년에는 노사발전재단이 이를 모두 주관하고 있다.

지원 한도금액은 단위사업장은 3,000만원, 단체사업장은 5,000만원으로 ▲ 컨설팅 및 연구용역 ▲ 교육 및 워크숍, 벤치마킹 ▲ 토론회ㆍ세미나 ▲ 홍보물 제작 ▲ 노사화합 행사 등으로 나누어 일반 경상경비를 지원하며 이외에 외부전문가에 대한 인건비와 교육출장 시 여비 등을 지원한다. 지급 방식은 해당기업이 노사발전재단과 프로그램 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지원금 지급요청서를 제출하면 프로그램 시행 전과 완료 후로 나누어 지급된다. 단 지원대상 사업장은 총 소요예산의 최소 10% 이상을,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최소 30% 이상 자체 부담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 지원 사업 선정방법은 노사 합의 아래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1년 내에 노사분규를 겪었던 사업장의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이 프로그램 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장을 발굴해 선정키도 한다. 지금까지 648개 단위ㆍ단체사업장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도 40억을 책정 받아 125개소가 지원 대상에 올랐다. 특히 전체 지원 사업장의 60% 이상을 중소사업장에 할애하도록 해 올해 총 77개의 중소사업장이 지원 또는 고용노동부의 발굴을 통해 선정됐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노사가 공동 수행하는 파트너십 제고 프로그램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자발적인 공동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업이다. 2003년부터 노동부(지금의 고용노동부)의 지원 아래, 2008년까지는 한국노동교육원에서 맡다가 2009년 한국 노동교육원 폐쇄 이후 한국노동연구원 산하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가 단위사업장을, 노사발전재단이 지역 및 업종별 단체사업장 부문을 주관했고, 2010년에는 노사발전재단이 이를 모두 주관하고 있다. 지원 한도금액은 단위사업장은 3,000만원, 단체사업장은 5,000만원으로 ▲ 컨설팅 및 연구용역 ▲ 교육 및 워크숍, 벤치마킹 ▲ 토론회ㆍ세미나 ▲ 홍보물 제작 ▲ 노사화합 행사 등으로 나누어 일반 경상경비를 지원하며 이외에 외부전문가에 대한 인건비와 교육출장 시 여비 등을 지원한다. 지급 방식은 해당기업이 노사발전재단과 프로그램 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지원금 지급요청서를 제출하면 프로그램 시행 전과 완료 후로 나누어 지급된다. 단 지원대상 사업장은 총 소요예산의 최소 10% 이상을,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최소 30% 이상 자체 부담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 지원 사업 선정방법은 노사 합의 아래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1년 내에 노사분규를 겪었던 사업장의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이 프로그램 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장을 발굴해 선정키도 한다. 지금까지 648개 단위ㆍ단체사업장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도 40억을 책정 받아 125개소가 지원 대상에 올랐다. 특히 전체 지원 사업장의 60% 이상을 중소사업장에 할애하도록 해 올해 총 77개의 중소사업장이 지원 또는 고용노동부의 발굴을 통해 선정됐다.
ⓒ 노사발전재단


지원도 받고 노사 갈등도 해소하고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알고 있거나 실제 접해본 기업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도 경험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기존보다 한도가 축소됐고, 10~30%를 기업이 자체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호응은 좋은 편이다. 여기에는 단지 재원 문제만이 아니라 노사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노사협력을 고민해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동기를 부여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

한 예로 건국유업ㆍ건국햄은 1998년부터 10년간 부채상환과 매출감소로 적정한 임금 인상이 힘들어 매년 임금교섭 결렬과 파업 선언, 천막 투쟁이 이어지던 사업장이었다. 2008년 들어 위기 심리가 높아지면서 노사가 임단협을 타결하고 ‘노사화합을 통한 경영위기 극복’을 선언했다. 그러나 여전히 불신감이 팽배하고 일부 직원들이 계속 반발하자 지방노동청의 발굴을 통해 작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건국유업ㆍ건국햄 노사는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임금체계 재정비 및 승진·복리후생 점검 ▲ 노사발전위원회 구성을 통한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 클린환경위원회 설립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 ▲ 공동체 의식 함양과 친밀도 제고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년짜리 단기성 사업이었지만 성과와 영향력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어 건국유업ㆍ건국햄은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노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짜서 생산성 향상과 고용문제, 공동 관심사에 대한 문제해결을 논의한다는 것이 직원들에게 큰 신선함으로 다가온 것이다. 김응기 건국유업ㆍ건국햄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지원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받는 것 자체가 직원이나 조합원들에게 큰 호응을 일으켰다”며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계기로 노사관계가 큰 전환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만족도는 이 사업을 진행했던 다른 중소기업 노사 모두에게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2009년에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건축자재기업 K산업의 인사총무 담당자는 “회사의 부도로 돈도 없고 노사갈등만 일어나는 상황에서 노사가 협력한다는 것은 힘들었다”며 “정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2007년에 이 사업을 진행한 바 있던 인하대병원 구자웅 노조위원장도 “전에는 노조에 대한 사측의 인식 부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자금 부족으로 마음은 있지만 실행은 안되는 상황이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평했다.

ⓒ 인하대병원노동조합


1/30000의 확률, 보여주기 사업에 그칠 수도

하지만 이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말 그대로 ‘선택받은 사업장’이다. 1년에 1백여 개 사업장만 선정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는 사업장들도 많다. 중소기업 사업체수가 약 300만개인 점을 감안하면 3만분의 일의 확률이기에 자칫 선심성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올해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직접 신청한 사업장들은 총 277개소로 이 중 중소기업 사업장만 156개소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66개소만 선정됐다. 결국 지원 사업장 중 2/3는 다시 내년을 기약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곳도 있다. 특히 기업 내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업장임에도 이 사업에 신청한 기업이 사업권을 획득하는 일도 있어 열악한 중소기업은 분통을 터트렸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견실한 중견기업에서 고작 3천만 원을 따내기 위해 사업을 신청해 안 될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사업장이 선정됐다”며 “어떤 이유로 그 사업장이 됐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의아해했다.

물론 최근 노사갈등이 심했던 곳이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있으며, 2차례에 걸친 심사위원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만사항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삼육대 경영학과 이강성 교수는 “현재 기업 선정 기준이 애매해 누가 무슨 이유로 탈락하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탈락한 기업의 경우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사발전재단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여상태 노사관계혁신팀장은 “지원사업에 선정되려면 일단 프로그램 계획서를 짜서 보내야 하는데 업무가 많고 인력은 한정된 중소기업에서 따로 이를 담당할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일부에서는 경영진에 결재를 올렸다 떨어지면 자신감을 잃고 다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 기간이 1년으로 끝난다는 단기성도 문제다.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해서 최대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노사관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온 대기업의 경우 진행에 큰 무리가 없다지만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정부 재정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1년이란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다. 특히 경제위기와 대기업간 양극화 심화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늘면서 이 같은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김응기 건국우유·건국햄 노조위원장도 “이 지역에 다른 중소기업도 있기 때문에 한번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나면 다른 사업장에 양보해야 한다”며 “처음 시작해서 노사가 가까스로 감 잡을 즈음에 프로그램이 끝나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 노사발전재단


예산과 지원책 늘리면 해결된다?

따라서 노사 관계자들은 지원사업 예산의 확대와 예산 운용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사업을 진행했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경영계 관계자들은 예산단가 가이드라인이 너무 빡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사발전재단이 지원사업을 담당하면서 단가 내용을 좀 더 세분화시키는 한편 단가 가이드라인이 넘어가면 결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회계프로그램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한 기업이나 단체사업장에 지원되는 금액에 한도가 있다보니 예산단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에 이어 올해 2번째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부산지점의 신지윤 대리는 “강사 섭외하는데 가이드라인은 시간당 20만 원으로 확정되어 있지만 실제 강사 섭외료가 30만 원을 넘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처럼 현실적인 부분과 차이가 나는 것이 많아 예산을 책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K산업의 인사총무 담당자도 “현재 식대 가이드라인이 1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노사가 프로그램 이후 같이 식사를 해도 저녁에는 음료나 술이 들어가 이정도로는 어림없다”며 “물론 정부지원금에 주류비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 유연하게 책정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획일화 되어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있어야 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지원금은 경상경비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강사비를 제외한 인건비 지급은 불가한 상태다. 그런데 중소기업에서는 한 사람 빼기도 힘든 실정이라 이들에 대한 인건비 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아무도 이를 맡으려는 사람도 없고 이를 담당하도록 허락하는 기업주도 없다는 것이 한 중소기업 노조 관계자의 말이다.

무엇보다 현재 1년짜리 단기성 지원기간을 2, 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대해 여상태 팀장은 “현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사업장에 균등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사업장보다 신규 신청 사업장을 뽑으려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노사갈등이나 경영난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지속적인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지원이 끊길 경우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고 아쉬워했다. 따라서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 지원 재원을 확장한다고 해서 현장의 노사 문화가 새롭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이 지원사업을 정부 재원을 획득하는 것 정도로만 파악하고 실제 노사 파트너십 제고에는 관심이 없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이다. 여상태 팀장은 “정말 어려운 사업장도 있지만 실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에 기대는 곳도 많다”며 “중요한 것은 노사관계를 진정 바꾸기 위한 마인드 변화가 더 큰 숙제”라고 말했다. 2009년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한 기업의 관계자도 “경영진 중에는 지원사업이라고 하니 돈을 주는 것으로만 알고 회식이나 하자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노사관계와 지원책에 대한 이해가 약한 부분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 오스템임플란트


노사관계 인식 바꾸기부터 시작해야

한국의 중소기업은 여전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대기업과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노사관계 또한 회사 경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지원확대는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지금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정부 지원에 기대는 모습은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먼저 살펴볼 점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가능한데 노사가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한 쪽이라도 반대할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사측이나 노조의 반대로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니 한쪽만이라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진의 경우 노사관계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을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노조 또한 노사협력이나 노사화합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여상태 팀장도 “지원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노사갈등이 다시 심화되어서 결국 무산되는 사업장도 매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사파트너십을 바라보는 관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주의 경우 노사관계 개선이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사업을 중단하는 사업장들의 가장 큰 이유가 인력 배분의 실패와 적극적인 대처의 부족, 즉 기업주의 ‘귀차니즘’에 기인한다. 오스템임플란트 부산지점의 경우 경기침체로 과거 2, 3년간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 혹은 10% 삭감해 왔다.

이로 인해 회사 분위기도 저하되고 직원들도 의기소침해지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지원사업을 신청했다. 또한 이를 전담하는 인원을 배치하고 관리자와 인사팀을 유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케 했다. 신지윤 오스템임플란트 인사 담당 대리는 “자기개발과 마인드 개선을 위해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하는 사업을 비용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개발과 마인드 개선을 위한 계기로 여겨왔다”며 “이로 인해 직원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어 회사 내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현재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중 가장 핵심은 재정 확대와 지원기간 연장, 공정한 선정뿐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기업주와 노동조합의 인식 전환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단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아니라 노사 간의 어긋났던 관계를 복원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 일단 서로를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런 관계 하에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