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타임오프 ‘연착륙’ 난항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타임오프 ‘연착륙’ 난항
  • 안형진 기자
  • 승인 2010.09.0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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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정보원 타임오프 갈등 확산
勞, “투쟁으로 맞선다” - 使, “원칙 지켜야”
▲ 지난 3일 고용노동부 박재완 신임장관의 한국노총 방문에 맞춰 노동노조 간부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고용노동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타임오프제 연착륙을 공언하고 있지만, 산하기관에서는 오히려 타임오프제로 인해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과 한국고용정보원(이사장 정인수)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 도입을 놓고 노사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유관기간노동조합(노동노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부(위원장 김용선, 이하 산업안전보건공단지부)는 쟁의행위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지부(위원장 조만수, 이하 고용정보원지부)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일단 전임자는 줄여라

지난 6월 단체협약이 만료된 산업안전보건공단지부는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6차례의 실무교섭과 8차에 걸친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타임오프 도입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이 1,021명인 산업안전보건공단지부는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따르면 최대 1만 시간, 즉 5명의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전임자는 현재 총 4명으로 그 중 1명은 상급단체인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에 파견돼 있다. 단순 전임자 숫자로만 보면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지만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은 파견자 1명을 포함한 전임자 4명을 그대로 유지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파견자를 인정할 수 없고 전임자도 3명으로 줄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동노조 이인상 위원장은 “파견자 1명을 복귀시켜 단위 사업장의 전임자로 활용할 테니 전임자 수는 4명을 유지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앞으로는 자율교섭 원칙을 외치고 뒤로는 전임자 축소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운영지원팀 공흥두 차장은 “타임오프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가 장기적으로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은 노조가 부담해 노조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사회적 합의로 안다”며 “파견전임자의 임금은 현행 체계상 보전할 수 없고, 기존 전임자를 더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전임자 현업복귀해도 임금은 無?

한편 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2월 14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전임자 대우와 관련해 ‘관련 법령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법에 따라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사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7월 이후 전임자 임금지급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

조합원이 150명인 고용정보원지부는 최대 3천 시간 즉 1.5명의 근로시간면제자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전임자는 위원장 1명이다.

사측이 전임자 임금지급을 중단하자 고용정보원지부는 지난 7월 20일 사측에 전임자 현업복귀신청을 하고 근무시간 외에만 노조활동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위원장은 업무를 받지 못했으며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노조 이인상 위원장은 “개정노동법의 부칙 역시 법령으로 인정해 무급전임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이 이를 무시할 뿐 아니라 현업복귀까지 선언한 위원장에게 임금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던 당시에는 개정노동법의 부칙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상태로 당시 노동조합 역시 7월 1일부터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장이 현장복귀를 선언한 것 자체가 7월부터 전임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상황에서 전임자 문제를 어떻게 갈음할지 다시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타임오프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체면 구겨 

결국 산업안전보건공단지부는 오는 10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에게 쟁의행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고용정보원지부는 지난 8월 17일 사측을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한 상황이다.

노동노조 이인상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우 그간 단협체결을 위해 노조가 많은 부분을 양보해왔지만 교섭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사측의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노동노조의 사활을 걸고 투쟁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고용정보원이 위원장의 근무복귀의사를 알고 있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임금체불”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제 ‘연착륙’을 공언하고 있지만, 정작 산하기관에서부터 이를 둘러싼 갈등이 번지고 있어 여러모로 체면을 구기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