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병원, 단체협상 타결
익산병원, 단체협상 타결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0.09.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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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노조 인정…노조측 전임자임금 양보
노조활동 방해금지 및 사무실 제공…타임오프는 724시간 합의

▲ 익산병원지부는 지난 15일 산별현장교섭에 합의함에 따라 78일간의 장기파업투쟁을 마무리하고 24일 업무복귀했다. 위의 사진은 익산병원지부 파업 출정식 당시 사진. ⓒ 보건의료노조

노동조합 인정 여부와 타임오프 한도 문제로 70여일간 파업을 진행했던 익산병원 노사가 각자의 요구조건을 양보하는 방향으로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26일, 보건의료노조는 익산병원노사가 지난 15일 산별현장교섭을 타결함으로서 24일부터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번 타결내용에 따르면 노사는 ▲ 직원 1인당 임금인상액 평균 월 122,000원 차등 적용 ▲ 정당한 조합 활동 보장, 조합운영 개입 금지 ▲ 타임오프 연간 724시간 인정 ▲ 조합비 일괄 공제 ▲ 노조 사무실 및 집기 제공 등에 합의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타임오프의 경우 주3일 오후 4시간 적용을 원칙으로 매달 하루 8시간을 추가로 더하기로 해 연간 총 한도를 724시간으로 정했다. 

그동안 익산병원 경영진은 올해 2월에 설립된 익산병원지부의 전임자 인정과 사무실 지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타임오프 한도도 교섭시간만을 계산한 96시간만을 인정하겠다고 주장해 노동조합의 반발을 샀다.

익산병원 총무팀의 한 관계자는 “병원장도 전임이 아니며 면접이나 노사협의회도 근무시간 이외에 치르는 사업장 문화가 정착돼 있어 노조전임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며 “이후 자문을 구해 타임오프 시간 등을 다시 논의할 필요를 느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 결과, 노사 모두 원래 요구안을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노조 인정과 타임오프 한도 양보 등을 통해 익산병원 노사는 앞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실마리 마련의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도 익산병원지부의 파업이 종료돼 대부분의 파업 및 투쟁사업장이 교섭타결을 이뤄 고려대학교의료원지부 등 남은 사업장의 산별현장교섭 진행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보건의료노조 김형식 조직2실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임금 외에는 제대로 된 조정안이 나오지 않아 노사가 교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며 “지역민들이나 사회적인 시선도 좋아지지 않고 지자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이 같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