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체면 지키려면 교섭 응하라”
“최소한 체면 지키려면 교섭 응하라”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0.09.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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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실사용주’ 현대차에 임단협 교섭 요청
대법원 판결 이후 조직 확대 가속…“현대차, 입장 밝혀라”

▲ 29일 오후,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울산공장을 방문해 교섭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29일 금속노조 현대차 아산·울산·전주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3지회)가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2010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했다. 지난 7월 22일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3지회는 오후 4시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교섭요청 공문과 임단협 요구안을 전달했다. 교섭요청 공문에서 비정규3지회는 다음달 6일 상견례를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요구안에는 ▲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 ▲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정에서 부당해고 된 조합원 정규직으로 원직복직 ▲ 사내하청 노동자, 입사일 기준으로 정규직과 차등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 ▲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 구조조정 중단 등이 포함됐다.

또 05, 06년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과정에서 구속된 12명과 해고된 1백여 명을 포함해 정직, 감봉 등 부당한 징계를 받은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아울러 요구했다.

임금도 현대차 정규직과 동일하게 ▲ 기본급 90,982원 인상 ▲ 경영성과금 300%+200만 원 ▲ 일시금 300만 원 ▲ 무상주 30주를 요구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으로서 정몽구 회장의 대국민 공개사과 실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지난 7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비정규3지회 조직 확대에 힘을 기울여왔다. 판결 이전에는 비정규3지회 조합원을 모두 합해도 1,000명이 채 안 됐지만, 조직 확대 결과 9월말 현재 1,500여 명이 새로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고 금속노조는 밝혔다.

비정규3지회는 “판결 이후 두 달이 넘었음에도 현대차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피하고 있다”며 “지회의 조직이 확대되자 갖은 수단으로 조합 탈퇴를 종용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교섭요청 공문을 접수한 비정규3지회는 오후 5시부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5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현대차의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