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도입 사업장 점차 늘어나
타임오프제 도입 사업장 점차 늘어나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0.10.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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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도대상 사업장 중 76.5% 체결
한도초과 47개 사업장에 단협 개정 시정명령

타임오프제도가 법 시행 3개월 만에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9월말까지 타임오프제도 지도대상 사업장 1,499개소 중 1,146개소가 단협 체결 혹은 잠정 합의에 이르러 76.5%의 도입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한 1,146개 사업장 중 단협 체결 사업장은 657개소이며 잠정 합의에 이른 사업장은 489개소로 집계됐다. 이중 한도를 준수한 사업장은 1,106개소(96.5%)이며,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40개소(3.5%)로 나타나 대부분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단협을 체결 혹은 잠정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은 83.7%(814개소 중 681개소 타결),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은 60.0%(510개소 중 306개소 타결), 미가입 사업장은 90.9%(175개소 중 159개소 타결)가 합의에 이르러 여전히 민주노총 사업장의 타임오프 제도 도입이 미진한 상태로 파악됐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한 1,146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한도를 초과한 47개 사업장에 대해 단협을 개정토록 시정조치했으며, 현장 지도점검 결과 전임자 급여 지급, 노조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24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안정권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향후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해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