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하다
집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하다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0.10.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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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는 강제퇴거, 실효성 없는 지원 제도 문제 제기
가칭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 촉구

▲ 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2010 세계 주거의 날 강제퇴거 금지! 주거권행동의 날' 기자회견이 빈곤사회연대의 주최로 열렸다. ⓒ 박종훈 기자 jhpark@laborplus.co.kr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주거권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들이 행동에 나섰다.

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2010 세계 주거의 날 기념 강제퇴거 금지, 주거권행동의 날 기자회견’이  각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참여한 가운데 빈곤사회연대의 주최로 열렸다.

'세계 주거의 날'은 인간답게 살기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안정적인 정주의 권리 보장을 위해 UN에서 제정했으며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사회의 주거빈곤, 강제퇴거 및 철거 현실을 고발하고 가칭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이를 위해 보편적 주거의 권리 인식을 시민들에게 확산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만 하더라도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무허가 입주 상태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며 “강제퇴거는 생존권에 대한 문제이니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가칭 ‘강제퇴거 금지법’ 입법추진 계획해

▲ 기자회견장 한켠에 시민선전용으로 '쪽방체험' 퍼포먼스 행사가 진행됐다. ⓒ 박종훈 기자 jhpark@laborplus.co.kr
2009년 용산참사 이후 평가와 향후 대응을 모색하는 와중에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대안 입법의 필요성이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제기됐다. 이후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같은 단체에서 논의를 거쳐 8월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연말까지 철거민 당사자들과 법안 설명회 및 간담회, 공개 워크숍 등을 거쳐 논의 결과를 수정하고 내년 초 공개 토론회를 거쳐 2011년 4월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강제퇴거 금지법은 △주거권이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임을 국제규약 및 헌법정신에 따라 법률로 명시 △대책 수립에 있어서 재정착에 대한 권리의 기본적 원칙 명시 △퇴거 당사자들의 문제가 생계와 사회적 관계, 삶 전반을 후퇴시키는 문제라는 점에 대한 인식에서 정의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거주민들의 권리를 명시 △강제퇴거와 관련된 폭력, 인권침해 및 공공의 관리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규정과 제재방안 명시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나고 같은 장소에서 오후 4시까지 강제철거와 비닐하우스 주거 문제, 쪽방과 홈리스 실태를 보여주는 사진전과 영상 상영 등의 대시민 선전이 진행됐다. 또한 ‘가칭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 워크숍’이 11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