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 현대차 세웠다
비정규직이 현대차 세웠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0.11.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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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업체 폐업 항의하며 공장 점거 … 물량 반입 시도에 4시간 파업
사내하청 정규직화 문제 핵심 이슈 부상

▲ 현대차 시트1공장을 점거했다가 연행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현대차울산비정규지회 조합원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울산노동뉴스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으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 2공장이 15일 한때 멈춰 섰다.

금속노조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상수)는 사내하청업체의 폐업에 맞서 1, 2공장에서 15일 오후 4시간 파업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 시트1부 조합원 40여 명이 15일 새벽 5시30분경 시트1공장에 진입해 라인을 잡고 농성을 시작했다. 금속노조는 이들이 지난 14일자로 폐업한 동성기업 소속 조합원들로, 동성기업 폐업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농성 조합원들은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날 오전 업무를 마친 야간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00여 명은 시트1공장에서의 농성에 연대해 집회를 열었으나, 최루액을 분사하며 해산에 나선 경찰에 의해 50여 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비정규지회 조합원들은 시트공장 출입문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정오께, 현대차가 2공장 담을 뚫고 물량 반입을 시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울산비정규직지회는 바로 4시간 파업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비정규지회 조합원들이 일손을 멈춘 1, 2공장은 오후 내내 가동과 중단을 반복했다.

금속노조는 “사측은 동성기업을 대체할 업체와 새로 계약을 맺은 뒤, 조합원들에게 고용승계 조건으로 조합탈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동성기업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 7월 22일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신규업체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앞서 현대차비정규직3지회는 ▲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 부당해고 조합원 정규직 원직복직 ▲ 사내하청 노동자 입사일 기준 차별 미지급 임금 지급 ▲ 비정규직 노동자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며 4차례에 걸쳐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섭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비정규직3지회는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으며, 지난 11~12일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90%가 넘는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바 있다.

최병승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은 “아산공장에서는 업체폐업 뒤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조합탈퇴를 강요해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 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동성기업의 폐업 역시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막기 위한 시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지부장 이경훈)는 “비정규지회가 파업한다고 정규직지부가 같이 파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지금으로서는 외부에서 연대를 하는 것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금속노조는 올해 하반기 핵심 이슈를 ‘불법파견 정규직화’로 보고 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에서 이달 말 비정규직 파업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사내하청 문제를 놓고 노사간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