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총력지원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총력지원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0.11.22 23:27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압 시 즉각 총파업·교섭 불응 땐 12월초 총파업
기업지부 해소 문제는 차기 대의원대회로

▲ 22일 오후 울산 북구 오토밸리 체육관에서 열린 금속노조 28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금속노조가 현대차 비정규직3지회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특히 현대차가 11월 30일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12월 초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22일 오후 2시부터 울산 북구 오토밸리 체육관에서 28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지난 20일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 도중 발생한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황인화 조합원의 분신 이후 긴급히 장소를 변경해 개최됐다.

투쟁마당과 기념식 이후 본격적인 안건 심의를 시작한 금속노조 대의원들은 안건 9호로 상정된 ‘현장발의안-현대차비정규직3지회 투쟁 지원 건’을 우선 심의했다. 당초 현장발의안은 ▲ 구사대 및 공권력 진압 시 즉각 총파업 ▲ 11월 25일부터 잔업거부 ▲ 12월 1일 1차 총파업 및 금속노조 결의대회 울산 개최를 내용으로 발의됐다.

이와 관련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수정동의안 발의를 거쳐 ▲ 농성장 진압 시 즉각 전면 총파업 ▲ 23일부터 사업장별 중식투쟁 ▲ 24일 확대간부 파업 및 현대차 울산공장 앞 금속노조 결의대회 ▲ 26일 잔업거부 ▲ 11월 30일까지 현대차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12월 초 1차 총파업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경훈 현대차지부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현대차지부는 현대차와 현대차지부, 비정규직지회 3자가 참여하는 교섭을 요구했다”며 “현대차가 교섭에 응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했으나 실제 총파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또 이날 결의에 따라 총파업이 이뤄지면 쟁의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어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김창근 전 위원장을 인준하고, 6기 1년차 사업평가와 6기 2년차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등 현장발의안을 포함해 모두 9개 안건을 처리했다. 기업지부 해소방안 마련과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건은 상정은 하되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대차 비정규직3지회 투쟁지원 방안

1) 1공장 농성장에 대한 구사대 및 공권력 진압시 즉각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2) 현대차 비정규직 황인화 동지의 분신을 알리기 위해 11월23일부터 지회(사업장, 사업부, 분회)별 중식투쟁을 전개한다.
3) 대의원대회 이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금속대의원과 비정규직 공동집회를 개최하고 참여가능한 대의원은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철야농성에 결합한다.
4) 11월24(수)에 금속노조 확대간부 파업을 전개하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5) 현대차비정규 3지회 투쟁 승리를 위해 11월 26(금)을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행동의 날로 정해 잔업거부 투쟁을 전개하고 민주노총에 제안하여 동시다발 지역집회를 개최한다. 이후 잔업거부 투쟁을 확대하며 세부계획은 중앙쟁대위에 위임한다.
6) 11월27(토) 민주노총에 제안해 전국노동자대회를 울산에서 개최하고 확대간부는 현대차 정문 앞에서 48시간 철야농성을 전개한다.
7) 현대차 회사가 11월 30일까지 불법파견 교섭에 나오지 않을 경우 금속노조는 12월초 1차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세부방침은 12월 1일 중앙쟁대위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