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1천억 학자금 대부
근로복지공단, 1천억 학자금 대부
  • 이순민 기자
  • 승인 2011.02.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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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3% 저리…28,160명 이용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직업능력 향상,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저리의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기존의 학자금 대부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부자를 선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이원화 형태였으나, 올해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담하여 보다 간단한 절차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총 예산 1,037억원 규모로 28,160명에게 대부할 예정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대학(산업ㆍ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과정 및 석ㆍ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한 학기분의 대부가 가능하고, 금리는 거치기간(졸업 후 1년까지) 연 1.0%, 상환기간(4년) 연 3.0%이다. 공단의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연 0.3%의 신용보증료를 별도로 부담하면 된다.

학자금 대부사업은 연 2회(2월 1일~16일, 8월 1일~16일) 신청서 접수 및 선발 예정이며,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에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