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상처 보듬은 것이 의미”
“마음의 상처 보듬은 것이 의미”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1.03.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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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용직 노동자 단체 상해보험 가입
장기가입자 중 고령자 3천명…“계속 사업 확대해 대상자 늘릴 것”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계약 체결식'에서 강팔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왼쪽)과 박찬종 현대해상 부사장이 체결식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 공제기금을 적립‧관리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험 가입이 힘든 건설 노동자 3천명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해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강팔문, 이하 공제회)와 현대해상(대표이사 서태창)은 2일 오후, 서초구에 위치한 건설근로자공제회 3층 중회의실에서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공제회가 펼치는 복지사업 중 하나로 보험료는 공제회가 전액 부담하며, 공제회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공제 근로일수 7년 이상의 45세∼64세 건설일용직 노동자 중 장기적립자, 고령자 순으로 선발된 3천명을 선발해 피보험자로 등록했다.

해당 건설일용직 노동자에게는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의 경우 일시금으로 4천만 원이 지급되며,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백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을 진단받는 경우 매회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받게 되며, 상해로 인한 입원 시에는 본인부담부분 내의 실손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령인 건설 노동자의 건강수준을 감안해 각종 암 진단 및 암 수술, 암 입원 등 각종 암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는 경우에도 각 2백만 원이 지급된다.

이날 체결식에는 공제회 강팔문 이사장을 비롯해 현대해상 박찬종 부사장, 한국노총 전국건설기계노조 진병준 위원장,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김진배 사무처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팔문 이사장은 “공제회는 120만 건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3천명이란 숫자는 전체 건설근로자의 1%도 채 안되지만 이 사업이 성공해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종 부사장은 “민간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 보험 계약 체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기간에 걸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현대해상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병준 위원장도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건설노동자 120만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지만 이렇게라도 시작한 것에 대해 공제회에 감사드린다”며 “사업이 계속 발전해 전체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심규범 연구위원은 “이번 보험계약은 여러 보장 혜택도 좋지만 먼저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제회 측은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현재 3천명 수준의 보험자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