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사내하청 투쟁 중단하라”
경제5단체, “사내하청 투쟁 중단하라”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1.03.10 20:29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청기업 비정규직 아닌 협력업체 정규직 … 법원이 혼란 부추겨
민주노총, “천박한 자본의 야만적 탐욕”

경제5단체가 노동계에 사내하청 문제와 관련된 투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5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태평로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사관계 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이희범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기성 무역협회 전무가 참석했다.

이날 발표한 입장에서 경제5단체는 “중동 산유국의 불안한 정세, 원자재가격 급등, 유럽 재정 위기 등 대외변수로 인해 당초 5%로 예상했던 성장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가계 부채, 물가 상승 등 내부적 불안 요인도 우리 경제에 복병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건실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제5단체는 ▲ 준법질서 확립과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처 ▲ 정치권의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대한 개입과 노동계 편향적 행보 중단 ▲ 노동계의 사내하도급 관련 투쟁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사내하청 문제와 관련 경제5단체는 “엄연히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원청기업의 비정규직이 아니라 사내협력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라면서 “노동계는 사내하도급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면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법원이 불법파견 판단에 있어 ‘업무지시권 행사’ 여부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최소한의 생산협력과 기능적 공조행위마저 불법파견의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동일 기업의 동일한 근로자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2006년에는 적법도급이라 판단했다가 2010년에는 불법파견으로 판단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경제5단체의 입장이 알려지자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감히 산업현장의 불법을 운운하고 있으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에서 잘 드러났듯이 법원판결마저 무시하고 불법과 편법을 자행한 것은 재벌기업들이지 노동자가 아니다”면서 “시급한 것은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정부가 엄격하게 처벌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또 “(경제5단체가) ‘사내하청투쟁 중단’ 주장에 이르러서는 천박한 자본의 야만적 탐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심지어 사법부에 혼란과 갈등을 부추긴다며 대놓고 겁박하고 있다”면서 “사내하청은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극단적 양극화를 초래했으며, 결과적으로 노사갈등의 핵심원인이자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정이 이러한데도 노동계와 사법부를 서슴없이 협박하는 경제단체들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미 물 건너간 경제성장률을 들먹이며 국민과 노동자를 협박할 것이 아니라, 물가폭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 서민과 함께 살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단 한순간이라도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면서 “아직도 경영계가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제 몫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면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와 함께 투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 실시 문제로 국회 환노위가 공전되는 등 노동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이번 경제5단체의 입장 발표가 향후 사태의 진행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