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 개시
2012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 개시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1.03.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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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
8월까지 노사 간 치열한 전투 벌어질 듯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2012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01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의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8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안 심의에 착수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각 9인,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심의 요청에 따라 90일 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2012년 최저임금안이 의결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 5일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현재 양대노총을 비롯해 진보정당,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최저임금연대’는 201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5,410원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따르면 주40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1,130,690원 수준이며, 이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0년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 2,264,460원의 절반 정도에 미친다.

그러나 경영계는 매년 평균임금인상률보다 최저임금인상률이 높다는 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이 급격하게 어려워진다는 이유를 들어 올해도 작년 인상률 수준인 5%(4,500원대) 선에서의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최저임금안 의결은 매년 최종 의결일을 넘어 확정됐는데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