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요양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간병요양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 최희성 기자
  • 승인 2011.04.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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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따끈 캠페인 발족…간병·요양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호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아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정문 앞에서 열린 '2011 따끈따끈 캠페인단 발족 기자회견'에서 이건복 재가요양보호사(왼쪽에서 두번째)가 요양보호사의 실태에 대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공공운수노조(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청소노동자에 이어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준) 등 26개 단체가 참가한 2011 따끈따끈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19일 오전, 서울대학교병원 정문에서 ‘간병‧요양 노동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근로기준법을!’이라는 따끈따끈 캠페인 선포식을 진행했다.

간병인의 경우 병원에 직·간접으로 고용된 경우가 아니라 간병인소개소를 통한 일대일 간병의 경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간병료의 경우 1일 기준으로 일반 환자는 5만5,000원, 중환자 6만5,000원 정도로 책정돼 단순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시간당 2,292원~2,708원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기에는 식비와 교통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들은 2011년 법정최저임금인 시간당 4,320원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다. 요양보호사는 시설 요양사와 재가 요양사로 나뉘는데, 시설 요양사는 2교대 12시간 근무로 한 달 급여 120만원, 재가 요양사는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월 평균 64만6970원~96만9697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실태조사 결과, 평균 임금으로 월 80만 원 이하를 받는 사람이 67.27%로 나타났다.

▲ 기자회견을 마친 후, 요양보호사의 실제 노동과정을 재현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준) 부위원장은 “정부가 100만이 넘는 요양보호사를 배출해놓고 4대보험 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에서도 노동자라 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진료를 보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같은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해결을 위해 공공운수노조(준), 노동건강연대,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등 26개 단체가 모여 2011 따끈따끈 캠페인단을 구성해 △ 간병요양 노동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근로기준법을! △ 간병요양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 일할 권리를! △ 성폭력‧성희롱에 시달리지 않고 일할 권리!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 간병노동자 병원 직접 고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 재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를 위해 캠페인단은 간병요양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알리는 사진전, 간병요양 노동자들이 주로 식사를 하는 탕비실 혹은 배선실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직접 식사 체험을 하는 도시락데이, 대 시민 선전전 등을 계획 중이다.

한편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간 1일 간병인 수요는 18만7,938명,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94만8,221명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