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 상급단체 변경 투표 공고
서울지하철노조, 상급단체 변경 투표 공고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1.04.20 19:59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노총인 가칭 ‘국민노총’ 설립 및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총투표
의결 정족수에 대한 입장 달라 향후 문제될 듯

오는 7월 제3노총 건설을 공헌했던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이 상급단체 설립과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공고했다.

서울지하철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오는 27일부터 3일간 새로운 상급단체인 ‘국민노총(가칭) 설립 및 가맹,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제3노총인 ‘국민노총(가칭)’ 설립과 관련한 조합원 교육 자료에서 “97년 이후 세계화시대에 맞는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제 더 이상 노동자의 희망이 아니다”라며 “너무나 빨리 변화하는 세상에 너무나 오래된 옛날의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노총(가칭)’은 서울지하철노조, KT노조, 현대중공업노조 등이 참가했던 새희망노동연대를 계승한 노동조합총연맹으로 △ 노동조합의 이념투쟁화 배격 △ 교섭구조의 개혁 △ 노동조합의 사회공헌 책무 강화 △ 노동조합의 도덕성, 투명성, 전문성 강화 △ 노동조합의 일상활동 개혁 등을 5대 지표로 꼽았다.

국민노총은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투표를 시작으로 오는 5월 준비위를 구성하고 6월 공식 출범하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미 지난 2009년 11월,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으나 찬성률 43%로 부결된 적이 있다.

한편 서울지하철 현장에서는 이번 조합원 총투표의 의결 정족수가 얼마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서울지하철노조 측은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상급단체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노총 탈퇴를 반대하는 서울지하철노조 내 민주파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명시된 규약이 있기 때문에 규약 개정사항이라 과반수 참석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하철노조의 한 관계자는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이미 재작년 투표 당시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상급단체 변경과 관련해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맞다는 법원의 판례도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