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인가
아직도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인가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1.04.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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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값 폭행’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M&M 대표 최철원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한때 재판부가 ‘사회적 지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감형사유를 밝혔다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만 실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감형이었고 ‘감형과는 달리 사회적 지탄은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폭행 사건 중 초범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한 예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고가 발표된 며칠 후 이번에는 그 피해자였던 유 모씨가 검찰에 의해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화물차로 도로를 막고, 운전석에 흉기를 전시하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폭행사건이라고는 하지만 그리 단순치 않습니다. 최 씨는 회사의 대표였고 유 씨는 피고용인으로서 해고라는, 노동자에겐 어쩌면 절망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지입차라도 팔아서 살아야겠다는 피고용인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가하며 맷값을 주겠다는 행위는 그야말로 반사회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분명 죄를 판결하는 법관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사심 없이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뿐이지 법을 창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한 판단에 대해서 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뿔따구가 납니다. 이게 단지 단순 폭행이었을까요? 저는 어쩌면 민주사회를 전복하려는 국헌 문란의 죄로 다스려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네, 너무 과한 주장이란 것, 압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나라는, 공정한 사회를 주장하는 이 나라는,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처럼 보여 답답합니다.

이번호에는 ‘감정을 파는 노동’, 서비스노동자들에 대해 다뤘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서비스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독자들도 생각해보면 이유 없이(?), 아니 내가 ‘왕’이라는 생각에 이들을 함부로 대한 적은 없었나요? 내 안의 광폭함, 약한 자에 한없이 강한 자이지 않았나 한 번 돌아보시죠.

또한 주간연속2교대제를 고민했습니다. 주간연속2교대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두원정공을 찾아 노동시간 단축, 심야노동 폐지로 맞이하게 된 일상의 변화를 따라 가봤습니다.

마감을 앞둔 지난 한 주는 저한테 무척 힘든 시기였습니다. 서태지-이지아 사태로 저를 보는 많은 분들이 “정말 몰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저 정말 몰랐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4.27 재보선은 다가왔습니다. 물론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구요. 충격은 서태지-이지아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