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단협 시정명령, 제동 걸렸다
‘타임오프’ 단협 시정명령, 제동 걸렸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1.05.11 12:34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법, 단협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금속노조, 가처분신청 확대 계획

인천지방법원이 금속노조 한국펠저지회의 단협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타임오프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내린 단협 시정명령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은배 판사)는 지난 9일, 금속노조 한국펠저지회가 낸 단협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신청인(금속노조)과 한국펠저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시정명령 처분은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한국펠저지회(지회장 고남우)는 지난해 6월 29일 한국펠저주식회사와 단협을 체결했다. 이 시점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규정한 노조법과 타임오프제도의 효력이 발휘되기 이전이라는 것이 금속노조의 주장이다. 따라서 노조법의 효력 발휘 이전에 체결된 단협은 그 유효기간까지 유효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단협 시정명령을 의결 받아, 한국펠저지회에 전임자 처우, 시설편의 제공, 임시상근, 유일교섭단체 조항 등 9개 조항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노조법을 위반하고 타임오프 한도를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펠저 노사는 지난해 체결한 단협에서 전임자 처우와 관련, 기존의 내용은 유지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펠저지회는 1명의 전임자와 1명의 임시상근자를 두고, 전임자의 임금은 기존과 같이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이 단협 시정명령을 내리자 금속노조는 한국펠저지회를 비롯한 19개 사업장의 단협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한국펠저지회는 금속노조 명의로 지난달 26일 인천지법에 “법원의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단협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천지법은 “(단협 시정명령)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한국펠저주식회사는 차량용 방음재를 한국GM에 납품하는 자동차부품업체로, 지난해 8월 경북 경주에서 인천으로 공장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원래 40여 명이던 한국펠저지회 조합원 중 11명만이 인천으로 이전한 상태다.

이번 가처분신청 판결과 관련 한국펠저지회가 소속된 금속노조 인천지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까지 고용노동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단협 시정명령이 노사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금속노조의 주장이 옳다는 점이 법원에서 증명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가처분신청 판결로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 한도를 넘어선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내린 단협 시정명령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실제 금속노조는 한국펠저지회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단협 시정명령으로 전임자 임금지급이 중단된 사업장들에 대해서 단협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