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항공사 맞서 공동행동 나설 것”
“거대 항공사 맞서 공동행동 나설 것”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1.05.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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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항공사노조, 조종사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등 현안 공조
기자회견 직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장 면담

▲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노민추, 아시아나항공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한국공항공사노조 등으로 구성된 항공연대가 11일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준비위
국내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노동자들이 항공사들의 부당노동행위에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아시아나항공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한국공항공사노조 등으로 구성된 ‘항공연대’는 11일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종사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정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올해 2월부터 연이은 대한항공 직원들의 자살 사건과 노조 활동 탄압 등 현안에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연대는 “대한항공이 지난 2002년부터 350여 명의 외국인 조종사를 고용해 왔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이고 2006년 파견법 개정으로 사용사업주 역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대한항공은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외국인 조종사는 5년 단위로 대한항공과 계약을 맺으며 임금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받고 근로감독 및 지휘는 대한항공에게서 받는 것으로 노조 측은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같은 방식으로 120여 명의 외국인 조종사를 고용하고 있다고 항공연대는 주장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지난 해 12월 31일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을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지만 5개월 넘게 사건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류승택 공공운수노조(준) 조직국장은 “불법은 인정하지만 힘 있는 사용자는 처벌하지 못 하겠다는 논리”라며 “고용노동부는 거대 항공사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올바른 노사관계를 위해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우현 서울남부지청장과 가진 면담에서 “이미 기간이 오래 지난 조종사 불법파견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항공연대는 아시아나항공 역시 단체협약 위반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수정 아시아나항공지부장은 “특히 노조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문서열람 및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조합 간부들의 휴가 신청을 묵살하는 등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1월 25일 고용노동부에 고발조치했으나 4월 11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항공연대는 고용노동부의 무혐의 처리에 반발해 근거제시 및 재조사를 요구했으며 5월 말까지 처리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