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도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소송
철강산업도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소송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1.05.3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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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16명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제기
파견 기간 2년 넘어 … 작업도 직접 지휘·감독

자동차산업에 이어 철강산업에서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소송이 제기됐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 16명은 5월 31일 원청사인 포스코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순천지법에 접수했다.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광양제철소 내에서 크레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두 개의 사내하청업체 소속이다. 이들은 포스코가 생산하는 철강제품 출하를 위해 필요한 수입, 보급, 공간이적, 반입, 반출, 반송, 대차작업, 스크랩 처리, 출하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 하도급 업체에 대한 인력 노무공급 계약방식 ▲ 인원 및 공정별 도급비 산정방식 ▲ 원청 작성 작업표준서 지휘감독 ▲ 정규직과 혼재 작업 등을 근거로 포스코가 파견법 상의 파견노동자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구 파견법 상의 ‘근로자 파견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에 따라 포스코에 직접 고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파견법 개정 시점인 200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모두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포스코가 지난 1993년 12월 ISO9002 인증을 획득한 후 각 공정별로 작업표준서를 만들어 이들의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 생산공정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파견법을 위반했으므로 불법파견에 해당되며,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했으므로 원청인 포스코에 직접 고용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금속노조는 이와 관련, “사내하청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를 통해 향후 추가로 소송에 나설 노동자들을 조직해 집단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재 포스코 광양제철소에는 모두 6천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 포스코사내하청지회로 조직된 노동자는 모두 6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모두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지난해 7월 22일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동차산업에서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지만, 철강산업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