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났을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회사가 부도났을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2.01.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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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체당금 신청, 국선 공인노무사 통해 무료로 가능
10인 미만 사업장‧200만 원 이하 임금노동자 대상

새해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국선 공인노무사를 통해 무료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체당금은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이나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지불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내에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그동안 체당금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지급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돼 왔다. 따라서 개별 노동자들이 확인해야 할 서류를 빠지지 않고 챙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임 수수료를 자비로 부담하면서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신청해 왔던 실정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도산 등의 이유로 퇴직했고, 해당 사업장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200만 원 이하면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된다.

체당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개선지도과를 방문하게 되면 공인노무사를 추천 받아 상담을 통해 제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국선 공인노무사는 기본적으로 체당금 신청인에게 수수료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체당금 총 지급액이 1,02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령액의 2% 내에서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직접 받을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제도를 통해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비용부담 없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일시적 실직에도 생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