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도 ‘군인 신분’으로 일한다
장애인들도 ‘군인 신분’으로 일한다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2.02.13 19:11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고용공단-국방부, 지난해 MOU 체결
국방부 물품‧용역 입찰에서도 장애인고용 사업장 우대

중증 장애인들에게 굳게 닫혀 있었던 군부대의 취업문이 활짝 열린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공단)은 올해 3월 예정된 2012년 군무원 채용 시 특정 직종에 한해 장애인들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공단은 지난 해 7월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협약 내용에 따라 공단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가진 바 능력을 발휘해 일할 수 있도록, 군부대를 대상으로 적합한 직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발굴하는 작업을 해 왔다. 또한 올해부터는 국방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장애인 군무원 준비반’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무원은 군의 전문분야와 지원분야에서 군무의 일익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말한다. 이들은 신분상 국군의 구성원인 동시에 인사관리 역시 국방부에서 맡고 있으며, 군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1~9급으로 분류되는 계급 역시 대통령령에 따라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된다. 즉, 고위 군인들처럼 5급 이상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용하며, 6급 이하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직할기관장의 추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물품 및 일반용역 계약 입찰시 공단이 선정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우대받게 된다. 이들은 물품적격심사의 경우 신인도 평가에서 0.4점의 가점을, 일반용역적격심사에서는 0.3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공단이 매년 약 10개 사를 선정하는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는 장애인고용 지원자금 유․무상 대상자 결정 시 우대,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한 일정요건을 갖춘 장애인 다수고용기업 중 일부 기업을 매년 공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선정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성규 공단 이사장은 <참여와혁신>과의 인터뷰에서 “유사시 장애인을 어떻게 전투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는 참모장들을 설득하고 국방부장관과의 담판을 통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느니만큼, 이제 더 이상 업무특성이나 조직특성을 내세워 장애인고용을 기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