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사업주, 신용제재 나선다
상습 임금체불사업주, 신용제재 나선다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2.07.24 10:12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은행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각 금융기관에 체불자료 공유

매년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는 30만 명에 달하고, 그 액수도 1조 원에 이른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전국은행연합회가 상습 임금체불사업주 제재를 위한 신용제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와 전국은행연합회(회장 박병원)는 2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임금체불사업주 제재를 위한 체불자료의 신용정보 활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함께 신용제재 제도가 도입된다. 이날 업무협약은 이를 위한 후속조치다.

향후 고용노동부가 악의적, 상습적 체불사업주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면 각 금융기관에서는 수집된 체불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주의 신용도를 판단하게 된다.

대상은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이다.

고용노동부는 선의의 사업주 보호를 위해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는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또 사업주의 사망, 파산, 사실상 도산 등 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역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채필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공정노동시장을 만드는 초석으로서 임금체불근절,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3대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악의적,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명단공개, 신용제재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여 체불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체불임금 총액은 1조16백억 원이다. 2011년에는 1조9백억 원으로 조금 줄었지만, 피해근로자는 27만6천 명에서 27만8천 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에 반해 체불사업주가 구속된 경우는 2010년 3명, 2011년 13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