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보장 위해 제도 개선 필요하다
투표권 보장 위해 제도 개선 필요하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2.08.2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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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 2013년 실시 목표로 준비 중
대선에서 투표권 보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민주통합당 장하나·진선미 의원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청년유니온의 공동주최로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 장하나 의원실
올 연말 대선에서는 노동자와 청년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

민주통합당 장하나·진선미 의원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청년유니온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노동자와 청년층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사례발표를 통해 “지난 4.11 총선에서 노동자에게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결과, 불과 5일 만에 783건이 제보됐다”면서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비교적 중한 처벌을 받지만, 사업주조차 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 “제보 받은 결과를 토대로 사업주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고치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근로감독을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했다”면서 “미조직노동자일수록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참정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20~30대 청년층도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대의원은 사례발표를 통해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부재자투표를 해야 하지만 부재자투표를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재자투표 예상자 2천 명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쉽게 충족하기 어려운 수치일 뿐만 아니라,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운영돼 투표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노동자와 청년층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 사전투표제 도입 ▲ 부재자투표 신고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 ▲ 투표시간 연장 ▲ 주소지별 지정투표소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에 구애받지 않는 투표 보장 ▲ 전자투표제 도입 ▲ 노동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선거일의 유급 법정휴일 지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조장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장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가 누구든지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부재자투표 기간 중에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편의를 극대화하는 사전투표제는 2013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며 “다만 투표편의만 보장하는 것은 유권자의 책임의식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면서도 투표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노동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선거일의 유급 법정휴일 지정에 대해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공민권 행사의 보장을 위한 이 같은 방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의 신설은 노사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항이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투표율 제고 방안 중 사전투표제는 조장연 선거국장의 설명대로 오는 2013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표시간 연장, 전자투표제 도입 등 다른 방안들은 단지 제안만 됐을 뿐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올해 연말 실시될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기존의 투표제도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날 토론회에서 각 당과 유권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등이 노동자와 청년층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투표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선을 치러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당장 4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노동자와 청년층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