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를 막아라!
산업스파이를 막아라!
  • 참여와혁신
  • 승인 2012.09.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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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확보 위한 국경 없는 전쟁
IT산업 확대로 새로운 직업군 각광

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첨단산업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쟁의 무기는 새롭고 혁신적인 지식, 기술, 제품이며, 이를 확보하느냐 여부는 국가와 기업의 명운을 결정한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천문학적인 연구비와 오랜 기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남이 힘들여 개발한 신기술을 훔치는 편법도 횡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례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삼성과 LG의 차세대 디스플레이(OLED) 제조기술이 중국과 대만의 경쟁사로 넘어갔다. 디스플레이 시장은 세계시장 규모가 90조원에 이르며 삼성과 LG가 1,2위 업체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우리의 기간산업이다. 핵심기술이 경쟁국으로 유출될 경우 피해규모는 천문학적이다. 기술격차가 단기간에 좁혀지고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어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최근 5년간 산업스파이 때문에 입은 피해 규모는 40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2012년 정부예산이 325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규모다. 첨단 기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산업스파이로부터 철통같이 지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산업보안전문가

우리의 소중한 산업기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직업이 산업보안전문가이다. 이들은 국내 산업기밀의 부정한 해외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산업스파이 색출활동과 함께 국내의 기업체와 연구소를 대상으로 산업보안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전예방활동을 수행한다.
산업스파이 색출을 위해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체,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활동을 전개한다. 유선 혹은 인터넷을 통해 상담체제를 유지하여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신고를 받고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기업체, 연구소 등이 산업보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보안 관련정책 및 제도를 연구하고, 기업체의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보안교육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다. ‘국내외 첨단기술 보호동향’ 등 각종자료를 작성, 배포하여 산업보안에 대한 의식을 고취한다.

산업보안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알고 있는 정보들에 대한 보안의식과 함께 도덕성, 청렴성, 국가관 등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수집을 위해 컴퓨터 활용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외국어 활용 능력과 지적재산권 관련법률 지식도 중요하다. 산업기밀 유출이 주로 외국기업이나 연구소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 영어 등 외국어로 된 자료를 접해야 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력을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업무추진에 있어서 기업체의 임직원, 연구원 등과 주로 접촉하기 때문에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기술과 세계경제의 흐름 등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들어 산업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 간에 총성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IT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 초일류 기술국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산업스파이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첨단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산업보안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는 만큼 산업보안전문가의 필요성도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들의 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참여와혁신 포토DB

사이버범죄수사관

2009년 7월 7일, 청와대 등 국가기관 및 주요 기업의 웹사이트 42곳이 3일 연속 접속불능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른바 ‘7ㆍ7 디도스 대란’이다. 디도스(DDos)란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의 약자이다.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정보를 한꺼번에 보내 과부하로 서버를 다운시키는 공격 방식이다.

오늘날 유통되는 지식과 정보의 거의 대부분은 사이버 세계에서 디지털의 형태로 생성, 보관, 유통된다. 중요한 산업기밀을 훔치려는 산업스파이가 사이버 세계에서 활개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사이버범죄수사관은 정보통신망 침입 즉, 해킹범죄에 대한 수사 및 바이러스, 웜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범죄와 개인정보 수집목적으로 위조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피싱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수사는 보통 피해자의 고소나 진정을 통해 의뢰되기도 하지만 비밀정보 수집활동,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사건이 입수되면 일단 피해자 조사를 통해 피해경위가 무엇인지, 위법한 사항이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지 확인한다. 이 과정을 통해 불법이라는 판단이 되면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된다. 사이버범죄 수사의 모든 절차는 일반 경찰들이 하는 수사와 같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이버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분석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법정 제출용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기술을 갖추어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리눅스, 유닉스와 같은 운영체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갖추고, 프로그래밍 개발업체, 네트워크 구축업체, 보안업체, 백신업체, 인터넷보안업체 등 관련업체에서 실무경력을 쌓아두면 유리하다. 또한, 수사와 관련된 법률적 지식을 갖춰야 하며, 국제 공조 수사가 많기 때문에 영어능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정보화 사회의 발전과 함께 사이버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