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에겐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해직자에겐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3.04.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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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투, 원직복직 결의대회 열고 특별법 제정 촉구
원직복직 특별법, 안행위에 계류 중…통과 여부는 불투명

▲ 11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희생자 원직복직 쟁취 결의대회’에서 해직자들이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회복투가 결의대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는 11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희생자 원직복직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원직복직 특별법)을 제정해 해직 공무원의 원직복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회복투 성원들을 비롯해 연대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보훈 회복투 위원장은 “이제 다시 투쟁할 때가 됐다”며 “원직복직 특별법이 제정되고 135명의 공무원 해고노동자들의 원직복직과 징계자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속을 각오하고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지난해 7월 12일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 등 29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원직복직 특별법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다. 앞서 지난 18대에도 동일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됐었다.

회복투는 앞서 18대 국회 회기 중이었던 지난 2010년 11월부터 7개월여에 걸쳐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원직복직 특별법을 처리하라며 천막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천막농성을 통해 원직복직 특별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도 회복투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원직복직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18~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원직복직 특별법을 심의할 예정이며, 20일에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조와 회복투는 그동안 꾸준히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여야 의원 153명으로부터 원직복직 특별법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공무원 해직자의 원직복직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