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지원법은 택시 위한 법 아니다” 주장
지난 2월 20일의 택시 운행중단을 야기했던 택시법 논란이 4월 임시국회에 즈음해 다시 재연될 조짐이다.
택시 노사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5일 낮 서울을 비롯한 전국 8개 도시에서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열고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이른바 택시법) 일부개정안의 재의결을 촉구했다.
택시 노사 4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대중교통법 일부개정안 입법이 무산된 이후 정부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 제정안’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그러나 택시지원법은 택시산업을 규제하고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내용으로,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택시 노사 4단체는 이어 “대중교통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재의결 약속을 믿고 집단행동을 자제해 왔으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의 입장변화를 기대하면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면서 “그러나 대중교통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지 2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정부의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재의결을 위한 국회에서의 논의는 중단된 채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또한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택시 노사 4단체는 “택시가족의 생존권 확보와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택시가족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대중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재의결하라”고 촉구했다. 택시 노사 4단체는 또 여야에 ‘대중교통법 일부개정안 재의결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택시 노사 4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7대 광역시와 수도권에서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대중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재의결될 수 있도록 압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