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지부 5년 만에 해고 무효 인정 받아
쌍용차지부 5년 만에 해고 무효 인정 받아
  • 이가람 기자
  • 승인 2014.02.07 14:53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서울고법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승소 판결
전 지부장 구속과 손해배상 등 과제 남아

정리해고 된 쌍용차 노동자들의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2009년 8월 6일 정리해고 된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7일 서울고등법원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해고 노동자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른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해고 회피 노력 또한 불충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쌍용차지부는 “오랜 기간 주장해왔던 회계조작 즉, 유형자산손상차손이 위법, 부당하게 계상되었음을 법원이 인정”했으며 “그것이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판시였다”고 밝혔다.

쌍용차지부는 이날 재판에 앞서 비관적인 결과를 예상했으나 극적으로 승소했다.

이에 쌍용차지부는 “법적 영역뿐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까지 엮인 사안임에도 법의 눈으로 끝까지 진실의 문을 열어준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쌍용차지부는 이날 재판 이후의 조치로 ▲ 지부가 서울중앙지검에 회계법인과 쌍용차 관리인들을 대상으로 고발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의 변조 관련 추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 금융감독원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감리 ▲ 정치권의 회계조작 공모관계를 밝힐 국정감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은수미 의원실은 논평을 내고 “이제 쌍용자동차 이유일 사장은 쌍용차지부에 대한 각종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고, 속히 해고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며 “더 이상 법정 소송을 통해서 해고자들과 그 가족들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쌍용차지부는 평택공장 인근 송전탑에서 171일 간의 고공농성, 대한문 및 평택공장 앞 천막농성 등을 거쳐 이날의 결과를 얻게 됐다. 하지만 구속된 김정우 전 지부장 문제, 회사 33억여 원 및 경찰 13억여 원의 손해배상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