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 코레일관광개발 고발
KTX 승무원, 코레일관광개발 고발
  • 이가람 기자
  • 승인 2014.02.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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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일 때보다 못한 정규직 처우
“근로기준법 준수하고 대화하자”

KTX 승무원들이 사측인 코레일관광개발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전국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코레일관광개발의 노동법 위반 고발 및 공정한 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 불안정한 승무대기시간 ▲ 일방적인 휴일근로 지시 ▲ 카페열차 및 SB승무원 승무수당 미지급(SD승무원이 하는 열차 내 물품 판매 업무를 SB승무원도 동일하게 하고 있지만 SB승무원에게 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 ▲ 경조비 미지급 ▲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등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 등 공개거부 ▲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연차사용 불허, 근무조가 다른 승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숙소에서 수면을 취하게 한 점 ▲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 위반 ▲ 사규에 따른 유병 병가에 대한 급여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들어 코레일관광개발을 고발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토론회에서 김영준 전국철도노동조합 미조직비정규국장은 “2006년 기간제 비정규직이던 KTX 승무원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결된다고 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자회사 정규직이 된 KTX 승무원의 노동조건은 비정규직 때보다 열악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레일관광개발의 승무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은 174시간으로 165시간의 철도공사 승무원에 비해 높지만 임금 인상률은 매년 거의 동결 수준으로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도 말했다.

한편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 코레일관광개발이 근로기준법을 지킬 것 ▲ 철도공사와 코레일관광개발이 KTX 승무원의 위탁 인건비와 인력운용문제의 진상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고 현실화할 것 ▲ 코레일관광개발이 거짓말 말고 KTX 승무원들의 비인간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