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404명 징계, 노조 탄압 중단”
철도노조 “404명 징계, 노조 탄압 중단”
  • 이가람 기자
  • 승인 2014.03.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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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130명, 정직 251명, 감봉 23명
업무방해, 사법부 판단 24일부터

▲ 4일 오전 11시 철도노조가 서울 동자동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공사 대규모 징계 규탄 철도노조·사회각계 공동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이가람 기자 grlee@laborplus.co.kr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404명에 대해 철도공사가 징계를 강행하자,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노조 탄압을 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4일 오전 11시 철도노조가 서울 동자동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조차 부정하는 철도공사의 대규모 징계 규탄, 철도노조·사회각계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철도공사의 징계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정부 정책 반대를 목적으로 한 불법 파업이며, 업무방해를 했다는 게 이유다. 이 때문에 철도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해고 130명, 정직 251명, 감봉 23명 등 총 404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대량해고를 하는 원칙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민주노총에게 대화를 하자고 한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대화를 안 하려 한다고 여론을 호도한다. 정부가 노동 탄압 기조를 일관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석운 KTX 범대위 공동대표는 “12월 말 국회 여야 주선으로 사회적 합의를 했다. 이를 2달도 안 돼 뒤집은 반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20년 동안 일한 정든 일터에서 쫓겨나 방황하고 배회해야 한다”면서 “법원에서 업무방해에 대한 판단을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했는데도 철도공사가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징계를 철도공사가 노조를 탄압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재 보석 석방된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 4명에 대한 재판은 이달 2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