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노동자 전체 권익을 위해
통상임금, 노동자 전체 권익을 위해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4.04.01 11:55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누구나 상담 가능, 통상임금 불이익변경 대응센터 개소
40건 소송 진행 중, 의미 있는 결과 만들어낼 것

ⓒ 한국노총
노동조합의 한 해 농사인 임단협 교섭이 시작될 즈음이다. 올해의 가장 큰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통상임금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 이미 문제의 소지를 정리한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판결 이후 본격적인 지상전에 들어간 조직도 있다. 타 사업장의 추이에 따라 작전(?)을 바꾸려고 관망하는 곳도 많다.

미조직 노동자도 통상임금 이슈 문 두드리게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 사건은 모두 40건이다. 그런 가운데 한국노총은 3월 26일 ‘통상임금 불이익변경 대응센터’(전화 02-1566-2020)를 개소했다.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적어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하지만 판결 이후 각 사업장마다의 개개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도록 임금 지급조건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예컨대 정기상여금을 복리후생비로 전환한다든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기존에는 12개월에 600%를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18개월에 60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례도 언론매체에 보도된 바 있다.

이와 같이 근로조건을 노동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하는 불이익변경의 경우, 현행법상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전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특정 임금항목이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의 요건, 즉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을 갖추지 않도록 임금 지급조건을 변경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전국의 18개 지역노동법률상담소에 설치된 통상임금 불이익변경 대응센터는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 항목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으로부터 산하 조직 노동자들은 물론, 미조직 노동자들까지 최대한 지원하려고 계획 중이다. 센터 개소와 발맞춰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회관이 위치한 여의도 일대에서 직장인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자체 상대로 통상임금 승소

그런 가운데 일부 사례에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2월 27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경주시청에 고용돼 환경미화, 시설관리를 업무를 수행했던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경주시는 통상임금 항목을 모두 포함시켜 재산정한 상여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경주시청노동조합의 조합원과 퇴직자 255명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월 지급돼 오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재산정해서 그간 미지급된 부분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 대다수가 환경미화원이며, 그 외에도 도로보수원, 철도건널목 안내원, 수도사업소 검침원, 정수장 근무자 등이 참여했다.

사용자인 경주시는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근속가산금, 위생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노동조합은 노사간 갈등 없이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용을 정리하자고 요구해왔지만, 오히려 사용자는 법정에서 판결을 받자는 냉소적인 태도를 취해왔다고 한다,

법원은 앞서 언급한 체력단련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의 항목이 “성격상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며 “당사자들 간의 장기간에 걸친 분쟁을 조기 종결함이 상당하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관계자는 “그간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분명하며, 정부나 지자체 등이 사용자인 경우 불필요한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화해권고결정이 빠르게 나오는 편”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소송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는 건 민간기업 사업장에서다.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불이익변경 대응센터를 통해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은 물론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