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5년 만에 법외노조로
전교조, 15년 만에 법외노조로
  • 이가람 기자
  • 승인 2014.06.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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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행정법원,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인정
전교조 “항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 이가람 기자 grlee@laborplus.co.kr
전교조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에 의해 법외노조화 됐다.

19일 오후 1시 30분 서울행정법원(반정우 부장판사)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전교조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4일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서울행정법원은 11월 13일 이를 받아들였다.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7개월여 지난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교조는 결국 법외노조가 됐다.

전교조는 이날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즉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할 수는 없어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오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반정우 부장판사의 1심 판결은 한 나라 집권자의 권력남용이 무지막지하게 작용하면 민주주의가 어느 만큼 후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전교조가 노동기본권과 참교육 실천 활동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전교조를 법 밖으로 몰아냈다”고 말했다.

▲ 19일 오후 2시경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왼쪽)과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이 서울행정법원을 나오고 있다. ⓒ 이가람 기자 grlee@laborplus.co.kr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전교조와 함께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서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결국 권력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며,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전교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가맹조직으로서의 전교조도, 무한경쟁과 돈의 가치가 아닌 공동체와 사람다움을 위한 참교육이라는 가치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어떤 합리적 판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오로지 정치적 탄압의 연장으로 받아들이는 바, 우리의 투쟁도 계속될 것이며 노조의 자주적 결정권을 과잉 침해하는 법조항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향후 일정에 대해 “21일에 대의원대회를 열어 구체적으로 논의한 이후, 다음주에 항소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단식농성을 16개 지부장까지(김정훈 위원장은 지난 9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 단식농성 중)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