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기업별 노조라면 조합원 확인 없이 교섭 응해야
적법한 기업별 노조라면 조합원 확인 없이 교섭 응해야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승인 2014.09.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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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쌍방 서명한 단체협약은 즉시 효력
단협 상 교섭위임 금지 시에는 사측의 교섭 거부 인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헌법 제33조에서는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주체로써 단체교섭을 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부당히 응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의 본래적 의의를 해치게 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의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제81조 제3호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단체교섭의 거부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인식을 하지 않는 경우

노조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을 노사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 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지 형식적인 단체협약 조인식을 하지 않았다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 조인식을 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2001.9.12, 노조 68107-1049).

노동조합의 공장시설 불법점거가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이 공장시설을 불법점거하여 공장가동을 중단시키고 관리직 사원 및 비조합원 등의 출입을 봉쇄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노사 간 대등한 지위에서의 정상적인 교섭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이러한 불법적 공장점거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잠정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2001.7.26, 노조 68107-844).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인상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노사 간에 합의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5조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어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이며,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 바, 단체협약 체결 전에 사용자가 비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조합원에게 적용될 임금인상률을 임의 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동법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조합원에게도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은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반적 구속력이 확장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단체협약의 임금인상이 비조합원의 임금인상보다 높은 경우에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의 임금인상 부분이 확장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001.10.31, 노조 68107-1193).

조합원의 명단공개를 요구하거나 조합가입사실 확인을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바,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기업별 노동조합을 적법하게 설립한 이후 동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조합원수가 적다거나 조합원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29, 2007.1.4).

사용자는 자신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지역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조합원 유무의 확인을 전제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1874 , 2006.7.7).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노동조합 의사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이 수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파업철회 및 업무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파업 철회의 진정성 및 향후 재파업 우려를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010.4.1, 중노위 2010부해84).

교섭위임 금지조항에 위반한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단체협약 상 ‘노사 양측은 교섭당사자로서 제3자에게 교섭을 위임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동 규정을 위반하여 상급단체 등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해 노동조합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교섭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노조 01254-477, 1997.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