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발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공적연금 발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 이상동 기자
  • 승인 2014.11.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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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론 노인 최저 생계 보장 불가능
공무원 연금법 개악 시도 중단 요구

▲ 2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이상동 기자 sdlee@laborplus.co.kr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가 이해 당사자를 포함하는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는 2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빈곤문제 해결과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줄 것을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9일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제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한 데 따른 대응이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170만 명의 노령인구를 방치하면 안 되며,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에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동의나 합의 없이 이를 개정하려 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정부가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적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적연금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논의는 꼭 상향평준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범국민적 논의 기구 구성과 함께 새누리당에게 공무원연금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며 “앞으로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될 때 이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