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과 달리 노조위원장 출근시간 준수 강요는 부당노동행위
관행과 달리 노조위원장 출근시간 준수 강요는 부당노동행위
  • 참여와혁신
  • 승인 2014.12.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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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운영의 주도권 행사, 간섭 등은 불법
조합비 공제 거부, 회의참석 불허 등도 지배개입 해당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지배’라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직에 대해서 지도적 역할을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는 경우를 말하고, ‘개입’은 이 정도에는 이르지는 않지만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간섭하여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경비원조라고 하여 지배·개입과는 별도로 독립된 부당노동행위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도 지배·개입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관행에 반하여 노조전임자에게 출근시간을 준수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래 노조전임자의 출근시간을 조합의 자체 규율로 통제하여 왔고, 회사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특정시점부터 지부장에게 출근카드를 찍을 것과 아침에 실시하는 친절교육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반드시 08:30 이전에 출근하여 출근카드를 체크하라는 요구에 대해, 조합원 대다수가 3교대를 하고 있는 관계로 노조전임자가 3교대하는 조합원들을 만나기 위하여 또는 외근하는 경우에는 출근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08:30 이전에 출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음에도 계속 08:30 이전에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이제까지의 관행에 반하여 노조전임자에게 출근시간을 준수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행위에 해당한다(대법 2003.6.24, 2002누6264).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동일직종 종사자의 노조전임을 통보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타 직종 종사자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은 동일직종 배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노사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와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노조전임을 불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과는 달리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동일직종 종사자의 노조전임을 통보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타 직종 종사자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동조합과-682, 2004.3.18).

회사가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한 경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조합장이 회사에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보내고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장 명의로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통지문을 반려하고 다른 조합원 명의로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를 요청토록 한 것은 조합장의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비록,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대법 1997.5.7, 96누2057).

ⓒ 참여와혁신 포토DB

상급단체의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개최 전날 참석을 불허한 경우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하는 바, 상급단체의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상급단체의 화합행사 또는 교육행사에 해당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회사와 노동조합은 위 각 회의의 참석을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으로 보고 이를 허용하여온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음에도, 노동조합의 근무배려요청에 대하여 이 요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인원 또는 시간조정의 통보 없이 행사예정일 하루 전날 대상자 전원의 근무시간 중 참석을 불허한 것은, 사전협의 없이 이를 불허함으로써 상급단체에서 활동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한 것에 해당한다(대법 2003.8.22, 2001두5767).

조합원 연차휴가 신청을 불승인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조집행부에 반대하여 노조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노노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반집행부활동에 가담한 조합원이 실제 목적 이외의 연가 및 병가를 신청하자 사용자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직장복귀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관련규정에 따라 결근 처리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00.12.14, 중노위 2000부노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