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심사는 반드시 신청에 의해 개시
부당노동행위 심사는 반드시 신청에 의해 개시
  • 참여와혁신
  • 승인 2015.01.14 16:50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구제신청
법원 구제보다는 노동위원회 구제가 신속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바로 잡는 제도로서,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민사적 구제, 형사적 구제)가 있다. 민사적 구제는 부당노동행위를 권리ㆍ의무관계속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헌법이나 노동관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의 침해행위와 사용자의 권리남용행위 등의 유무판단이 중심이 되고 있으나,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에 대한 원상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원에 의한 구제보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가 신속ㆍ간편하여 효과적이다.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불이익 취급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심사절차는 반드시 신청에 의하여 개시하며,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개시할 수 없다(신청주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독자적인 권한으로서 해당근로자의 조합탈퇴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노동조합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 취급에 있어서는 그 행위 이후 설립된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 1991.1.25., 90누4952).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어 불이익이 있었거나 불이익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동 구제신청 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해서 구제실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1995.3.20, 노조 01254-290).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단체교섭 거부, 불공정고용계약, 지배개입의 경우

단체교섭 거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신청인이 되지만, 조합임원 또는 개별근로자도 이해관계자로서 신청할 수 있다. 상급연합단체는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에 단체교섭을 거부당하면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배ㆍ개입의 경우에는 그것이 노동조합에 대하여 행해진 것이라도 개개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면, 노동조합 외에 조합원 개인도 신청권자가 될 수 있다. 노조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제1호ㆍ제2호ㆍ제5호(불이익 취급, 불공정고용계약)의 경우에는 법외 노동조합의 경우라도 그 소속근로자가 직접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제3호ㆍ제4호(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의 경우에는 법내 노동조합과 그 소속 근로자만이 구제신청권을 갖는다(대법 2002.10.11, 2002두5535).

(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은 사용자인데, 노조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모두를 피신청인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주로서의 사용자만을 피신청인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피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주로서의 사용자만을 의미한다고 보나 다만, 사업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서 근로자의 채용ㆍ해고 등에 관한 결정을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도 노조법 제81조 제1호ㆍ제5호(불이익취급)의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

(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 행위의 종료 여부, 3월 이내에 대한 판단은 신청서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후 노동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3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므로, 3월의 기간이 지나면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구제신청권은 소멸한다(대법 1997.2.14, 96누5926). 제척기간의 성질상 소멸시효에서와 같은 중단ㆍ정지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기간경과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제도도 없다. ‘계속하는 행위’란 동일한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며, 사용자가 한 행위의 효과가 계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5 )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근로자, 노동조합)에 있다(대법 2007두25695, 2009.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