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동결지침, 헌법에 반하는 위법행위”
“임금동결지침, 헌법에 반하는 위법행위”
  • 박상재 기자
  • 승인 2015.01.19 14:04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운위, 13개 기관 임금동결 지침 발표
민주노총, “노동조합과 교섭부터 진행해라”
ⓒ박상재 기자 sjpark@laborplus.co.kr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공공기관 임금동결 지침을 규탄했다.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된 ‘임금동결 지침 철회, 2단계 가짜 정상화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1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 결과를 확정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까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13개 기관은 2015년 임금을 동결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임금동결 대상 기관은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경상대병원, 제주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등 국립대 병원 11개와 국토연구원, 수리과학연구원이다.

공운위는 그 중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2014년 12월 30일에 기존 단체협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했다는 점을 들어 2015년 7월에 임금동결 이행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동결을 명령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자체를 부정하는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만약 정부가 제대로 된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고 싶다면 노동조합과 교섭부터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2015년 6월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2015년에 이어 2016년 임금도 동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부와 노동조합의 갈등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