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안이 나올 때까지 합의 불가”
“개선된 안이 나올 때까지 합의 불가”
  • 박상재 기자
  • 승인 2015.03.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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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사정위 활동은 계속 이어가기로
논의시한인 31일 중에 대타협 이뤄지기는 힘들 듯

▲ 31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 박상재 기자 sjpark@laborplus.co.kr
한국노총이 5대 수용불가 사항에 대한 철회 없이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오후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진행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노동시장구조개혁특별위원회 대타협 시한인 이날까지 진행된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활동 진행 경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합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본 회의에 앞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만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오늘 이 자리는 무언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많은 의견들을 놓고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한국노총은 5대 수용불가 사항이 포함된다면 합의할 수 없으며, 현 상황에서 진전된 안이 나올 때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다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위원회 활동은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8일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며 5대 수용불가 사항을 발표했는데, ▲ 기간제 기간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 확대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포함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연장 ▲ 임금피크제 의무화 ▲ 임금체계 개편 ▲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요건완화를 위환 행정개입 등의 내용이다.

노사정이 논의시한을 의식해 ‘선언적’ 합의문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대타협과 관련한 결정은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진행하기로 한 만큼 선언적 합의문이 나오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선언적 합의문이라 하더라도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논의시한인 31일 안에 노사정 합의안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시한 이후에도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