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개정은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개정은 꼼수!
  • 장원석 기자
  • 승인 2015.04.15 11:14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 정상화방안과 연계한 정부의 꼼수
노동자 연대와 법적 대응으로 투쟁해야
▲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시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개정과 노동기본권 침해 증언 및 토론회에서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장원석 기자 wsjang@laborplus.co.kr

4월 15일 민주노총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취업규칙 불이익규정 요건 개정과 노동기본권 침해"라는 제목으로 증언대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최근 노사정위에서 결렬되어 큰 이슈가 되고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편" 중 특히 취업규칙 변경기준과 절차 명확화라 명명된 계획을 알아보고 노동자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 앞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아시아나항공, 학교비정규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박경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각종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병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을 도입하며 노동자에게 성과주의 체계를 강요했다. 불법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을 변경했고 개인에게 근로조건을 이용한 협박을 일삼핬다"고 말했다. 이어 "설문 결과 변경안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태에서 75.7%가 압박으로 인해 동의서에 서명했으며 서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불이익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개정은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단호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요건 개악의 문제점과 공공부문에서 노동기본권 침해의 위헌여부를 통해 정부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판례와 헌법 규정을 통해 "고용노동부 대책안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구체화란 명목으로 유리하게 바꾸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취업규칙 변경절차는 현재 명확한데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을 완화시켜 집단적 동의권을 무력화하려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변경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수단"이라 말하고 "정책의 잘못을 구성원의 방만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또 "기재부 장관의 지침, 계획 등은 사실상 공공기관 정상화정책 추진을 강제하는 것으로 공권력 행사"라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헌법소원 대상이다. 이러한 지침으로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 과잉금지원칙, 평등권에 대한 직, 간접적 피해를 입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침해받은 권리를 찾기위해 법적으로 함께 연대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 4조에서 찾을 수 있는 근로조건 대등의 원칙을 통해 우리는 노조, 단결체를 통해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해야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도를 "노조가 없을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할 노동자 대표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집단적 동의를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정부의 개악시도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 대표성 실질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크게 ▲파업권의 회복 ▲공공부문 교섭 구조 제도화▲산별교섭의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 ▲원청 사업주 사용자 책임 ▲사업장 단위의 노동자 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4월 내내 지속되는 부문별 노조 파업‧투쟁, 4. 24 총파업과 연계하여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비판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다양한 토론회와 캠페인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