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활동 중 사고도 근무시간 인정 땐 업무상 재해
동호회 활동 중 사고도 근무시간 인정 땐 업무상 재해
  • 참여와혁신
  • 승인 2015.04.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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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후 사정 따져 업무상 재해 해당되는지 살펴야
근무 위해 이동하다 사고 났다면 업무상 재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는 보험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는 이 같은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산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지난 호에 이어 산재심사위원회에 청구된 심사사례를 살펴본다.

1. 동호회가 주최한 행사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시행되었고 참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심사결과 ▶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재해가 위 법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내용을 살펴보면, 축구행사의 주최자는 ○○○축구부이고 그 비용도 사업장에서 지출한 사실이 없으며 참석의 강제성도 없으나, 동 축구행사는 사업장에서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창의활동의 날’에 개최하였고, 개최시기도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사업주도 청구인이 행사에 참여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이와 같은 취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2.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을 당한 사건에 대하여 비록 점심시간 중 음주를 하긴 하였으나 사고시간이 오후 4시로 시간적인 영향관계 및 재해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음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상당성이 낮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심사결과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처분기관에서는 진료기록지상 소주 1.5병 음주상태로 기록되어 있고, 시설물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관리 소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미장반장의 계산 하에 5명이 소주 2병을 나눠마다는 진술의 신뢰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점심식사 후 낮잠시간과 사고시간이 오후 4시라는 시간적인 영향관계 및 재해 발생 경위를 고려하면 음주로 인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상당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고 보아 불승인하였으나 출근체크 후부터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게 되며 근무를 위해 이동하는 것은 업무에 따른 필요적 부수행위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심사결과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처분기관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재해가 아니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이 건 회사의 경우 출근카드 체크 후부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게 되는 것이며 근무를 위해 이동하는 것은 업무에 따른 필요적 부수행위로서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