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기와 집착의 노동탄압”
“정부, 오기와 집착의 노동탄압”
  • 박상재 기자
  • 승인 2015.04.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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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시장 구조개선 계획 강하게 비판
고용노동부, 해고제도 관련 연구 용역 진행해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 계획을 놓고 ‘오기와 집착의 노동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언론 간담회를 통해 5~6월 중에 임금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취업규칙 변경 요건과 저성과자 근로계약 변경 요건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일반해고 요건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을 현장에 강제할 경우 중대 결심을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히며 “(노사정위원회)협상의 주체였던 한국노총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한 것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오기와 집착의 노동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과 저성과자 근로계약 변경 요건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밝힌 5대 수용불가사항에 속한다. 취업규칙 변경이나 저성과자 근로계약 변경은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항으로 노동시장구조개선과는 무관하며 논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노총은 가이드라인이 주어질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무분별한 해고가 가능해지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도 노사갈등과 분쟁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도 보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해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19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받은 연구 보고서에는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정도의 저성과를 보이거나, 재교육 효과가 보이지 않을 때는 임금 또는 직무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검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사무관은 “연구 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 두 가지만이 아니라 해고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진행된 연구 용역일 뿐 정부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반영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