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시정지도, 소송으로 맞대응
단체협약 시정지도, 소송으로 맞대응
  • 박상재 기자
  • 승인 2015.04.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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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에 대응지침 전달한 한국노총
ILO제소, 가처분 소송 등 이어가기로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지도를 정부의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으로 규정하고, ILO(국제노동기구)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에서 위법·불합리한 사항을 일제 조사 후 시정 지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은 21일 오후 ‘단체협약 시정지도 추진계획 대응지침’을 산하 조직에 전달했다. 지침 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도는 ‘정규직 과보호론’에 입각해 노동조건을 하향하려는 태도라며 비판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은 “정부가 말하는 정규직 과보호는 근거도 없고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임금·근로조건 조정 및 해고 등의 고용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의도라고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자율개선 권고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기 때문에 회사가 인사·경영권 사항에 대한 노조의 동의 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할 경우 할 경우 거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불합리성’을 이유로 인사·경영권 사항을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행정감독권 남용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도 강조했다.

이 외에도 한국노총은 앞으로 산하 연맹 및 시도지역본부, 중앙법률원 및 지역노동상담소와 연계하여 단체협약 시정요구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 등 법률지원 대응체계 등을 마련해 산하 조직들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