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은 노사간 자율에 맡겨라!
단체협약은 노사간 자율에 맡겨라!
  • 장원석 기자
  • 승인 2015.04.30 10:52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체협약, 노동자 고용보호 위한 보루
추상적, 사용자 편향적 시정지침 철회돼야
▲ 30일 민주노총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체협약 시정지도 무엇을 노리나?”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 장원석 기자 wsjang@laborplus.co.kr

민주노총은 4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체협약 시정지도 무엇을 노리나?”라는 제목으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결렬 이후 고용노동부가 밝힌 단체협약 시정지도 지침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사용자 편향성을 비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법리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깊이있게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박수근 한양대 교수는 “단체협약은 헌법의 노동3권을 구체화한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기준만 규정할 뿐 대상과 내용에 대해 딱히 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노사가 사업 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고 있는것”이라 말했다. 이어 “노조의 고용보호 주장과 사용자의 인사·경영 침해 주장 사이에서 판례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전자의 경우를 지도·시정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너무 추상적일뿐더러 노동3권의 핵심적 보호영역인 단체교섭과 협약자치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심재진 서강대 교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결성에서부터 수많은 협상을 통해 오랜 시간 쌓아온 것인데, 이 과정의 맥락 파악 없이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는 오래전부터 위헌적이라는 학계의 지적이 있어왔다. 이 조항의 탄생 자체가 초법적 신군부세력이 노동조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이를 폐지하기는커녕 다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협약의 고용보호 조항은 당사자들과 제3자 모두에게 피해가 없고 고용안정절차가 확립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것을 불합리하다고 규정하는 고용노동부의 태도 자체가 사용자 편향적임을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고용노동부가 노사간 문제에서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이후 단체협약의 개념, 본질과 문제가 되는 고용보호 조항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KT의 인사권 남용사례를 설명하며 “현재도 기업은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음성적인 압력, 불법적 처벌과 제제를 통해 인사권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막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보호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를 형해화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에 불과하고, 단체협약 적용률 역시 OECD는 물론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침으로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확보는 더욱 요원한 일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과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고발 등 다양한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토론회와 집회 등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개악 시도를 막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