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없어도 업무범위 내 사고 인정 땐 업무상 재해
목격자 없어도 업무범위 내 사고 인정 땐 업무상 재해
  • 참여와혁신
  • 승인 2015.05.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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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다 사고 나면 ‘출장 중 재해’
사업장 내 사고도 사업주 관리 벗어났다면 업무상 재해 불인정
노무사
노무법인 산재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는 보험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는 이 같은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산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지난 호에 이어 산재심사위원회에 청구된 심사사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건물(16세대 빌라) 관리원으로 계단을 내려오던 중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3의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반증이 없다면 공간적으로 업무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심사결과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에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재해발생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며, 재해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하고 있고

다. 산재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은 건물관리원으로 근무시간이 05시부터 22시까지로 숙식시간 외에는 업무수행 중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원처분기관에서는 목격자 및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불승인하였으나, 청구인의 근무조건으로 볼 때 제3의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반증이 없다면 공간적으로 업무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MRI 소견상 외상성 뇌출혈로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출근하여 고장 난 부품의 수리를 위해 개인소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소장 확인서 및 출장복명서, 재해시간이 업무시간이며 수리할 제품을 싣고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출장 중의 사고에 해당된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심사결과 ▶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출장 중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이 부정되므로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② 근로자의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재해 당일 사업장 소장의 출장 지시를 받고 ○○산업용재유통단지로 출장을 간 것이며, 이동경로는 북○○IC로 가는 길이 이동시간이 빠르다고 생각하여 해당 경로로 가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출장 중의 재해라고 주장하는 바,

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은 “청구인의 출장은 사업장 소장의 확인서 및 출장복명서상 확인되고, 재해가 발생한 2012. 12. 5. 21:07경 또한 업무시간에 해당하며, 사고 당시차량에 수리할 모터를 싣고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여 재해 당시 정읍에서 ○○까지 수리를 위한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회사 내 시설인 기숙사 샤워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샤워장은 사업장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나 아침 시간에 임의적으로 샤워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고 샤워장에 대한 이용, 청소 등 관리가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고, 사고 발생 원인이 시설의 미비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시설물의 하자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에 의한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불승인한 사례

◀ 심사결과 ▶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생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회사 내 시설인 기숙사 샤워장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사고 장소인 샤워장은 사업장의 부속시설물에 해당하나 아침 시간에 임의적으로 샤워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 샤워장에 대한 이용 및 청소 등의 관리가 근로자들에게 전속되어 있다는 이용 및 관리관행, 사고 발생원인이 통상적으로 샤워장에 갖추어야할 시설의 미비 등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시설물의 하자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주의 지배관리 내의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