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직접 선출
무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직접 선출
  • 참여와혁신
  • 승인 2015.05.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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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조 있으면 노조 대표자와 노조가 위촉
지휘·감독 지위에 있는 자는 자격 없어
[현장노동법 실무] 노사협의회(2) - 근로자위원의 선출(1)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위원선거인)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방식

근로자위원을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할 때 구체적인 투표방식 등은 협의회 규정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바, 협의회 규정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2004.5.8, 노사협력복지과-950).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직장협의회 임원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한다(2003.11.11, 협력 68210-389).

(2) 과반수 노동조합에서 과반수 미달 노조로 된 경우

노사협의회 구성 당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해오던 중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하고 새 위원을 선출할 수 없다.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경우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 임기 중 노조조직률 변화를 이유로 근로자위원을 수시로 다시 선출하는 것은 안정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노사간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위원이 적법하게 선출(위촉)되었다면 노사협의회 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법에 의한 임기가 보장된다(2004.1.16, 노사협력과-178).

(3) 근로자위원 선출 후 과반수 노동조합이 등장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어 전체 근로자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으나 후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등장한 경우에는 협의회 규정에서 이에 대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으면 기존 위원의 임기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에서 해촉하고 새 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다(1998.3.31, 노사 68107-76).

(4) ‘과장’ 또는 건설회사 ‘소장’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근참법에 의해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근기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과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피)선거권 인정여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 해당여부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이는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인사권, 복무·근태관리 등 업무성격과 근로실태 등을 토대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2004.8.17, 노사협력복지과-1949). ‘현장감독(소장)’은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나 사업주의 지시 등에 의하여 다른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서의 지위도 아울러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1997.7.16, 노사 68107-198).

(5) 부서별 또는 직급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근로자위원 선출 시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부서별 또는 직급별 근로자 수를 감안하여 부서별 또는 직급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위원 수를 결정함에 있어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 수와 관련한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라면 근참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2004.8.13, 노사협력복지과-1925).

(6) 노조에서 직접 채용한 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장의 노사간 대화기구로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만이 선출 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위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거나 노조에서 자체 채용하여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2000.5.20, 노사 6812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