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야 원내대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계속 논의하기로
공무원연금법 개정 계속 논의하기로
공무원연금법 개혁 논의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는 5월 12일, 28일에 5월 임시국회의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두 번의 본회의에서 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야 원내대표가 개정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문에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초 여야는 4월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5월 6일 공무원연금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내용의 법안 기재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해 법안 처리는 미뤄진 상태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12일 상집 및 중집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노총은 경향 및 한겨레 신문 1면에 ‘공적연금 강화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말라’ 광고를 내며 실무기구 및 당대표 합의 내용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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